[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건에 이어 또다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반복된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특히 "위증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서도 범행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위증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2020년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있는 대로 되살려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 씨의 증언은 실제로는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법원은 1심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나오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한, 이 대표는 군사독재가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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