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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 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경남 함안군 한 주거지에서 여성 기자인 B 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 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B 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려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 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 안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B 씨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 씨가 A 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 씨를 비난할 뿐 수감된 상태에서도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 절차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B 씨는 "A 씨가 수감되기 전 나를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 음란물을 만든 것을 발견해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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