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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논란...의협 "정부, 의료계에 부당한 희생 강요"


정부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를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작스럽게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인해 사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평소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의료기관에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이 정당한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협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의료개혁으로 인한 국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 다시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의료대란에 의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국민 분노를 줄이기 위해 생색 내며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들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면,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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