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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한 은닉 재산
검찰이 2천억 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 모(43) 전 QRC뱅크 전 대표 일가로부터 130억 원의 추징금을 강제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천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천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주범 고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고 씨는 2019∼2020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약 2천억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수감 중인 고 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다단계 업체 QRC뱅크를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등을 주된 타깃으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 씨는 위장 이혼한 부인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계좌·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고 씨가 부인과 차명법인 명의로 다수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은닉 재산에는 수십억 원대 청담동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고가의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비트코인 14.5개, 이더리움 145.5개), 차명 예금, 외화, 미술품 7점, 고가 시계 8개, 명품 가방 11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 씨의 자녀들은 고액 운동 과외를 받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호화 생활을 했고 캐나다 이민도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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