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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 ‘D-day’… 최후통첩 결말은 [왓IS]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마감 시한 당일이 밝았다. 수천억 위약금을 각오하고 ‘엄마’ 민희진을 따라 나갈지, 혹은 어도어에 남아있을지는 이들의 선택에 달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을 다시 대표직에 복귀시켜라’라는 내용이 담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를 떠나면서 민 전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 역시 민 전 대표를 따라 ‘새집’을 차릴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뉴진스가 어도어에서 나가고 민희진과 손을 잡을 경우 전속계약해지 분쟁을 벌여야 한다.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활동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전속계약해지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표권’이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표권’까지는 가져오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전속계약 해지가 뉴진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기 위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 원이다. 뉴진스의 잔여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한편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임 후에도 본인 SNS를 통해 뉴진스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여전히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 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2일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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