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에너지’ 파산 절차 폐지…“채권자에게 빚 갚을 돈 없어”
장현은기자수정2025-06-30 11:34등록2025-06-30 11:3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웅진그룹 소속 태양광발전 소재 전문 기업인 웅진에너지의 파산 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중간에 종료하게 됐다. 공장 등 각종 회사 자산을 팔아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재판장 강현구)는 웅진에너지에 대해 지난 24일 “파산을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파산 절차 폐지란 파산 선고 후 파산자가 현금화할 재산이 없고 파산 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파산 절차를 중지시키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현금화)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 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며 웅진에너지의 파산 폐지 결정으로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광고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잇달아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았다. 2019년 5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여러 차례 경영권 매각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22년 7월 법원은 웅진에너지의 파산을 선고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부품생산 공장 등을 매각해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나섰지만 3년여만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됐다.장현은 기자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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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웅진그룹 소속 태양광발전 소재 전문 기업인 웅진에너지의 파산 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중간에 종료하게 됐다. 공장 등 각종 회사 자산을 팔아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재판장 강현구)는 웅진에너지에 대해 지난 24일 “파산을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파산 절차 폐지란 파산 선고 후 파산자가 현금화할 재산이 없고 파산 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파산 절차를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현금화)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 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며 웅진에너지의 파산 폐지 결정으로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잇달아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았다. 2019년 5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여러 차례 경영권 매각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22년 7월 법원은 웅진에너지의 파산을 선고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부품생산 공장 등을 매각해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나섰지만 3년여만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됐다.
장현은 기자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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