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7명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이성민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이미지 확대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장 근로자 7명의 임금 84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지난 3일 청주 모 건설업체 대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특사경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지속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체포 직후 체불 임금 가운데 300만원을 즉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 대금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사경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강제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chase_arete@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07/04 17:36 송고2025년07월04일 17시36분 송고
이성민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
이성민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
이미지 확대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장 근로자 7명의 임금 84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지난 3일 청주 모 건설업체 대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지속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체포 직후 체불 임금 가운데 300만원을 즉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 대금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강제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07/04 17:36 송고2025년07월04일 17시36분 송고
#고용노동부#체불댓글
좋아요슬퍼요화나요후속요청
국내 최대 원스톱콘텐츠 제공 플랫폼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by데이블
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Taboola 후원링크
연합 마이뉴스다양한 주제별 맞춤추천 뉴스를 제공합니다.
연합 마이뉴스다양한 주제별 맞춤추천 뉴스를 제공합니다.
북마크공유공유하기카카오톡페이스북X페이스북 메신저네이버 밴드URL 복사닫기URL이 복사되었습니다.댓글글자크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폰트 1단계 13px폰트 2단계 16px폰트 3단계 18px폰트 4단계 20px폰트 5단계 22px닫기프린트제보
북마크공유공유하기카카오톡페이스북X페이스북 메신저네이버 밴드URL 복사닫기URL이 복사되었습니다.댓글글자크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폰트 1단계 13px폰트 2단계 16px폰트 3단계 18px폰트 4단계 20px폰트 5단계 22px닫기프린트제보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