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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중투표제 뺀 채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 집중투표제 뺀 채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고한솔,박종오기자수정2025-07-02 21:24등록2025-07-02 21:2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2일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가 합의한 ‘1호 법안’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보완 적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막판 쟁점이었던 ‘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에 처리하는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보류된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는 애초부터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며 “재계가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개정안에서 빼는 데 협상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광고이날 합의로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1호 법안’이 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는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 첫번째 사례로 상법 개정 핵심 부분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할 때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할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해 안타깝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고한솔 기자sol@hani.co.kr박종오 기자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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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2일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가 합의한 ‘1호 법안’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3% 룰’ 보완 적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막판 쟁점이었던 ‘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에 처리하는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보류된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는 애초부터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며 “재계가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개정안에서 빼는 데 협상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로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1호 법안’이 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는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 첫번째 사례로 상법 개정 핵심 부분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할 때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할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해 안타깝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sol@hani.co.kr박종오 기자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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