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지만 시한 못박진 않아”…민주당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중론
최하얀기자수정2025-09-02 21:59등록2025-09-02 21:5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입법 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선 “저희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박으면 쫓기듯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못박진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광고민주당 안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고심하는 기류가 읽힌다. 실제 법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위헌 논란이 커지며 여론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데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어 당내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내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장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보수적 입장을 보여온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행정처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광고광고당내 물밑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최하얀 기민도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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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입법 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선 “저희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박으면 쫓기듯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못박진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고심하는 기류가 읽힌다. 실제 법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위헌 논란이 커지며 여론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데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어 당내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내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장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보수적 입장을 보여온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행정처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내 물밑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민도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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