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뇌부’ 언급, 대장동 비리 전원 중형…이재명 대통령 재판 영향은?
이나영,김정필기자수정2025-10-31 20:29등록2025-10-31 20:2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9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성남시 쪽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일 사안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은)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아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성남시 쪽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이뤄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김만배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앞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광고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임죄 인정 여부였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쪽과 민간사업자들이 유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구조가 짜여 결과적으로 성남시 쪽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죄 구성의 뼈대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성격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광고광고재판부는 이런 범죄구조를 설명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성남시 쪽 카운터파트너로 유 전 본부장 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특히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누구까지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또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관계도 판결문에 담겼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광고재판부는 성남시 쪽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배경과 관련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며 “남욱과 정영학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김용의 주대(술값)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사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쪽 사업담당자들의 배임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은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에 대해 2023년 10월 첫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불소추특권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됐고, 현재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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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9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성남시 쪽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일 사안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은)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아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성남시 쪽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이뤄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김만배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임죄 인정 여부였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쪽과 민간사업자들이 유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구조가 짜여 결과적으로 성남시 쪽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죄 구성의 뼈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성격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구조를 설명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성남시 쪽 카운터파트너로 유 전 본부장 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특히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누구까지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관계도 판결문에 담겼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 쪽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배경과 관련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며 “남욱과 정영학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김용의 주대(술값)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사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쪽 사업담당자들의 배임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은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에 대해 2023년 10월 첫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불소추특권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됐고, 현재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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