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선수 전 대법관 “불필요한 전합 선고는 하급심 통제 우려”
오연서기자수정2025-10-22 18:24등록2025-10-22 18:2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 6월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여권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선수 전 대법관이 “불필요하게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선고하면 하급심 법관들을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전합 판례는 하급심의 판단을 강하게 기속하고 변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사안은 전합보다 하급심의 다양한 판단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법원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김 전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호 발간) 8월호에 실린 ‘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연구에서 “필요적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을 선고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선고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하급심 법관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후임 대법관들의 판단을 선취하는 효과가 있다. 소부 판결로 선고했다면 후임 대법관들이 적정한 시기에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선고해버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후임 대법관들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시행령 등의 위헌 선언이 필요한 때’나 ‘판례를 변경해야 될 때’ 등 법원조직법이 규정한전합사건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해서 섣부르게 전합에 사건을 회부하면 논의가 설익은 상태로 판례가 세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대법관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전합의 판례는 10년 이상 불문율처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합에 사건을 올릴 때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광고김 전 대법관은 이 논문에서 대법원 판결의 다양화를 위해 전합 구성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화 이후 윤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1993년 9월∼1999년 9월)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2017년 9월∼2023년 9월)까지 전원합의체 사건 총 498건을 분석했는데, 과거부터 대법관 구성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의미하는 이른바 ‘서·오·남’ 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의 남·여 비율은 24:0(윤관) 23:1(최종영) 23:2(이용훈) 21:4(양승태) 21:6(김명수)이었고, 서울대·비서울대 비율은 20:4(윤관), 23:2(최종영), 24:1(이용훈), 21:4(양승태), 20:8(김명수)이었다.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직 시기는 판결의 다양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까지는 전합 사건에서 반대(소수)의견이 없는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최소 33.6%에서 최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는 대법관 13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건(24.1%)과 5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건(22.4%)이 1·2위의 비중을 차지했다. 역대 대법관 중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쓴 대법관 1~4위가 모두 ‘김명수 대법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다양하게 구성됐고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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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 6월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권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선수 전 대법관이 “불필요하게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선고하면 하급심 법관들을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전합 판례는 하급심의 판단을 강하게 기속하고 변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사안은 전합보다 하급심의 다양한 판단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법원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전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호 발간) 8월호에 실린 ‘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연구에서 “필요적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을 선고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선고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하급심 법관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후임 대법관들의 판단을 선취하는 효과가 있다. 소부 판결로 선고했다면 후임 대법관들이 적정한 시기에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선고해버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후임 대법관들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시행령 등의 위헌 선언이 필요한 때’나 ‘판례를 변경해야 될 때’ 등 법원조직법이 규정한전합사건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해서 섣부르게 전합에 사건을 회부하면 논의가 설익은 상태로 판례가 세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대법관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전합의 판례는 10년 이상 불문율처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합에 사건을 올릴 때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논문에서 대법원 판결의 다양화를 위해 전합 구성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화 이후 윤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1993년 9월∼1999년 9월)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2017년 9월∼2023년 9월)까지 전원합의체 사건 총 498건을 분석했는데, 과거부터 대법관 구성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의미하는 이른바 ‘서·오·남’ 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의 남·여 비율은 24:0(윤관) 23:1(최종영) 23:2(이용훈) 21:4(양승태) 21:6(김명수)이었고, 서울대·비서울대 비율은 20:4(윤관), 23:2(최종영), 24:1(이용훈), 21:4(양승태), 20:8(김명수)이었다.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직 시기는 판결의 다양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까지는 전합 사건에서 반대(소수)의견이 없는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최소 33.6%에서 최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는 대법관 13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건(24.1%)과 5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건(22.4%)이 1·2위의 비중을 차지했다. 역대 대법관 중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쓴 대법관 1~4위가 모두 ‘김명수 대법원’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다양하게 구성됐고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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