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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1심 ‘무죄’…법원 “별건·압박 수사“ 검찰 질타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1심 ‘무죄’…법원 “별건·압박 수사“ 검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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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이미지 - 에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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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비기자수정2025-10-21 13:57등록2025-10-21 13:5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위원장을 법정에 서게 한 건 ‘별건 수사’였다며 검찰을 질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위원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도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의도를 숨기고 장내 매집을 통한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위원장 쪽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광고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일관성이 낮으며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 사실의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살상 유일한 증거인데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카카오가 한 매수 주문의 형태도 시세 조종 목적의 주문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물량소진, 종가 주문 모두를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킬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광고광고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검찰을 겨냥해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광고김 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에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봉비 기자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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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위원장을 법정에 서게 한 건 ‘별건 수사’였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도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의도를 숨기고 장내 매집을 통한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위원장 쪽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일관성이 낮으며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 사실의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살상 유일한 증거인데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카카오가 한 매수 주문의 형태도 시세 조종 목적의 주문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물량소진, 종가 주문 모두를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킬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검찰을 겨냥해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에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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