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불법 도색…경남도 특사경, 무등록 자동차정비 13곳 적발

김선경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이미지 확대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색'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적발[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도색행위를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 가운데 1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불법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장 내부에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로 도색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별도 창고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도 특사경은 민원이 접수됐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탐문 등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무등록 업체의 불법 도장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불법 도색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에는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이들 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워 SNS 등에서 고객들을 유인한다.도 특사경은 무등록 업체 이용 시에는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자동차 도색행위는 유해가스 배출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sk@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06 11:15 송고2025년11월06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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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도색행위를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불법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부에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로 도색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별도 창고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접수됐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탐문 등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무등록 업체의 불법 도장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도색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에는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들이마시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들 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워 SNS 등에서 고객들을 유인한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 업체 이용 시에는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자동차 도색행위는 유해가스 배출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06 11:15 송고2025년11월06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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