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Header Ads Widget

전망 "부자에겐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전망 "부자에겐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 경제
경제 관련 이미지 - 승계
경제 관련 이미지 - 승계

권태형기자 구독입력2025.11.03 07:00수정2025.11.03 07:00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상속·승계 문제, 기업 경영권·지배구조와 밀접승계플랜·유언장 미리 준비해 둬야 분쟁 막아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문제가 뜨겁다.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도 최근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를 발족해 승계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많은 부(富)를 축적한 세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 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를 맞이했다. 누구에게나 사망과 상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닥치게 돼 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던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단순하지 않다. 경영권을 포함한 기업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까딱하단 경영권 위기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증여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50%에 세금을 매긴다. 최대 주주의 경우 세법상 할증평가로 60%까지 할증이 이뤄진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장 주식만 존재한다면 납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 시점에서 주가 하락 문제와 함께 납세를 위한 시간 외 대량매매, 처분 신탁, 매각을 위한 공시 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잘못하면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들여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는 경우까지 생긴다.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을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유족들이 사모펀드 등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한다. 상속인들끼리 서로 연합해 다투다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며 경영권 분쟁이 커지는 일도 빈번하다.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 주식 자체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회계장부 열람, 명의변경 청구, 주주총회 관련 각종 가처분 등으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자산 승계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수가 됐다.세법 개정 유의해 세밀한 승계 플랜 짜야재원 마련이나 경영권 승계의 측면에서 불균등 감자, 전환사채, 흑자 영리법인의 증여, 일감 몰아주기, 해외 특정 법인 증여 등의 방법이 우선적인 승계 플랜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이 방법들을 활용한 승계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됐다. 납세자들이 세법이 남긴 여지를 최대한 활용해 승계 플랜을 짜면,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이를 쫓아가며 막아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에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지주회사 설립, 법인 전환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사업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선호돼 온 방식이다.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더 유리한 쪽 꼼꼼히 따져야자산 승계 플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절세다.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나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최대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등의 제한이 있는 데다 사후 관리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5년간 하나의 조건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돼 유의해야 한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를 낸 경우와 달리 10년 후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어느 쪽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상속인 간 송사 없도록 사전 작업 필수상속인들 간 사후 분쟁 예방 작업도 중요하다. 사전에 재산을 잘 나눠 주거나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승계 플랜을 잘 짜둬야 분쟁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고 의심할 사람들이 없을 때 유언장을 쓰는 등 미리 승계 관련 계획을 외부에 표명한다면 불필요한 유언 관련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 소송을 포함해 상속인 간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 소송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혈육끼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분쟁은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재산 배분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유류분 산정 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유언장을 쓸 시점엔 유류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류분은 증여보다는 유증에서 먼저 반환되고, 원물 반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은 '유언대용신탁' 방식을 이용, 주식 신탁을 통해 위탁자 사후 의결권 행사 지시권은 승계자에게 넘기고 다른 상속인들에겐 배당 수익권을 배분하는 식으로 분쟁을 피하기도 한다.상속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자산 또는 가업이 상속인들에게 잘 승계되길 원하는 건 인간 본성에 가까운 일이다. 사망 전까지 승계 문제에 손 놓고 있다가는 저승에서 편히 눈감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유대인의 격언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한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겐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권태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8년 법복을 벗었다. 김·장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 소속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가업 승계, 재산 상속과 증여 및 절세 방안 위주로 자문을 맡고 있다. 가업상속을 위한 준비 절차부터 상속 시나리오 제시, 세무 이슈 분석, 실제 상속 수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상속재산·유언 관련 분쟁, 유류분 사건, 후견 사건, 입양, 성본 변경, 각종 민·형사사건 등 송무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겸임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을 지냈고,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재산 분할 및 유류분 강사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에 관한 국내·외 법령 제도 연구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자문·소송도 주력 분야다.ADVERTISEMENT관련 뉴스1법원 "특정사실 취사선택한 보도, 방송 심의규정 위반 아냐"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언론사 직원을 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2타이어 제조사에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직접고용 의무 있을까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3동의없이 고소장에 붙인 CCTV 영상…개인정보법 위반일까?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ADVERTISEMENT

입력2025.11.03 07:00수정2025.11.03 07:00글자크기 조절

입력2025.11.03 07:00수정2025.11.03 07:00

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

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

상속·승계 문제, 기업 경영권·지배구조와 밀접승계플랜·유언장 미리 준비해 둬야 분쟁 막아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문제가 뜨겁다.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도 최근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를 발족해 승계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많은 부(富)를 축적한 세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 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를 맞이했다. 누구에게나 사망과 상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닥치게 돼 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던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단순하지 않다. 경영권을 포함한 기업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까딱하단 경영권 위기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증여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50%에 세금을 매긴다. 최대 주주의 경우 세법상 할증평가로 60%까지 할증이 이뤄진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장 주식만 존재한다면 납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 시점에서 주가 하락 문제와 함께 납세를 위한 시간 외 대량매매, 처분 신탁, 매각을 위한 공시 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잘못하면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들여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는 경우까지 생긴다.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을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유족들이 사모펀드 등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한다. 상속인들끼리 서로 연합해 다투다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며 경영권 분쟁이 커지는 일도 빈번하다.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 주식 자체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회계장부 열람, 명의변경 청구, 주주총회 관련 각종 가처분 등으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자산 승계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수가 됐다.세법 개정 유의해 세밀한 승계 플랜 짜야재원 마련이나 경영권 승계의 측면에서 불균등 감자, 전환사채, 흑자 영리법인의 증여, 일감 몰아주기, 해외 특정 법인 증여 등의 방법이 우선적인 승계 플랜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이 방법들을 활용한 승계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됐다. 납세자들이 세법이 남긴 여지를 최대한 활용해 승계 플랜을 짜면,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이를 쫓아가며 막아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에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지주회사 설립, 법인 전환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사업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선호돼 온 방식이다.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더 유리한 쪽 꼼꼼히 따져야자산 승계 플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절세다.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나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최대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등의 제한이 있는 데다 사후 관리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5년간 하나의 조건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돼 유의해야 한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를 낸 경우와 달리 10년 후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어느 쪽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상속인 간 송사 없도록 사전 작업 필수상속인들 간 사후 분쟁 예방 작업도 중요하다. 사전에 재산을 잘 나눠 주거나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승계 플랜을 잘 짜둬야 분쟁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고 의심할 사람들이 없을 때 유언장을 쓰는 등 미리 승계 관련 계획을 외부에 표명한다면 불필요한 유언 관련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 소송을 포함해 상속인 간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 소송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혈육끼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분쟁은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재산 배분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유류분 산정 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유언장을 쓸 시점엔 유류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류분은 증여보다는 유증에서 먼저 반환되고, 원물 반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은 '유언대용신탁' 방식을 이용, 주식 신탁을 통해 위탁자 사후 의결권 행사 지시권은 승계자에게 넘기고 다른 상속인들에겐 배당 수익권을 배분하는 식으로 분쟁을 피하기도 한다.상속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자산 또는 가업이 상속인들에게 잘 승계되길 원하는 건 인간 본성에 가까운 일이다. 사망 전까지 승계 문제에 손 놓고 있다가는 저승에서 편히 눈감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유대인의 격언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한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겐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

상속·승계 문제, 기업 경영권·지배구조와 밀접승계플랜·유언장 미리 준비해 둬야 분쟁 막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문제가 뜨겁다.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도 최근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를 발족해 승계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많은 부(富)를 축적한 세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 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를 맞이했다. 누구에게나 사망과 상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닥치게 돼 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던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단순하지 않다. 경영권을 포함한 기업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까딱하단 경영권 위기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증여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50%에 세금을 매긴다. 최대 주주의 경우 세법상 할증평가로 60%까지 할증이 이뤄진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장 주식만 존재한다면 납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 시점에서 주가 하락 문제와 함께 납세를 위한 시간 외 대량매매, 처분 신탁, 매각을 위한 공시 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잘못하면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들여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는 경우까지 생긴다.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을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에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유족들이 사모펀드 등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한다. 상속인들끼리 서로 연합해 다투다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며 경영권 분쟁이 커지는 일도 빈번하다.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 주식 자체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회계장부 열람, 명의변경 청구, 주주총회 관련 각종 가처분 등으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자산 승계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수가 됐다.세법 개정 유의해 세밀한 승계 플랜 짜야재원 마련이나 경영권 승계의 측면에서 불균등 감자, 전환사채, 흑자 영리법인의 증여, 일감 몰아주기, 해외 특정 법인 증여 등의 방법이 우선적인 승계 플랜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이 방법들을 활용한 승계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됐다. 납세자들이 세법이 남긴 여지를 최대한 활용해 승계 플랜을 짜면,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이를 쫓아가며 막아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에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지주회사 설립, 법인 전환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사업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선호돼 온 방식이다.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더 유리한 쪽 꼼꼼히 따져야자산 승계 플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절세다.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나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최대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등의 제한이 있는 데다 사후 관리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5년간 하나의 조건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돼 유의해야 한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를 낸 경우와 달리 10년 후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어느 쪽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상속인 간 송사 없도록 사전 작업 필수상속인들 간 사후 분쟁 예방 작업도 중요하다. 사전에 재산을 잘 나눠 주거나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승계 플랜을 잘 짜둬야 분쟁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고 의심할 사람들이 없을 때 유언장을 쓰는 등 미리 승계 관련 계획을 외부에 표명한다면 불필요한 유언 관련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 소송을 포함해 상속인 간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 소송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혈육끼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분쟁은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재산 배분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유류분 산정 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유언장을 쓸 시점엔 유류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류분은 증여보다는 유증에서 먼저 반환되고, 원물 반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은 '유언대용신탁' 방식을 이용, 주식 신탁을 통해 위탁자 사후 의결권 행사 지시권은 승계자에게 넘기고 다른 상속인들에겐 배당 수익권을 배분하는 식으로 분쟁을 피하기도 한다.상속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자산 또는 가업이 상속인들에게 잘 승계되길 원하는 건 인간 본성에 가까운 일이다. 사망 전까지 승계 문제에 손 놓고 있다가는 저승에서 편히 눈감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유대인의 격언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한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겐 자식은 없고 상속인만 있다."

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

권태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8년 법복을 벗었다. 김·장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 소속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가업 승계, 재산 상속과 증여 및 절세 방안 위주로 자문을 맡고 있다. 가업상속을 위한 준비 절차부터 상속 시나리오 제시, 세무 이슈 분석, 실제 상속 수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상속재산·유언 관련 분쟁, 유류분 사건, 후견 사건, 입양, 성본 변경, 각종 민·형사사건 등 송무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겸임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을 지냈고,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재산 분할 및 유류분 강사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에 관한 국내·외 법령 제도 연구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자문·소송도 주력 분야다.

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8년 법복을 벗었다. 김·장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 소속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가업 승계, 재산 상속과 증여 및 절세 방안 위주로 자문을 맡고 있다. 가업상속을 위한 준비 절차부터 상속 시나리오 제시, 세무 이슈 분석, 실제 상속 수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상속재산·유언 관련 분쟁, 유류분 사건, 후견 사건, 입양, 성본 변경, 각종 민·형사사건 등 송무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겸임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을 지냈고,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재산 분할 및 유류분 강사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에 관한 국내·외 법령 제도 연구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자문·소송도 주력 분야다.

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8년 법복을 벗었다. 김·장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 소속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가업 승계, 재산 상속과 증여 및 절세 방안 위주로 자문을 맡고 있다. 가업상속을 위한 준비 절차부터 상속 시나리오 제시, 세무 이슈 분석, 실제 상속 수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상속재산·유언 관련 분쟁, 유류분 사건, 후견 사건, 입양, 성본 변경, 각종 민·형사사건 등 송무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등 겸임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을 지냈고,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재산 분할 및 유류분 강사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에 관한 국내·외 법령 제도 연구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자문·소송도 주력 분야다.

ADVERTISEMENT관련 뉴스1법원 "특정사실 취사선택한 보도, 방송 심의규정 위반 아냐"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언론사 직원을 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2타이어 제조사에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직접고용 의무 있을까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3동의없이 고소장에 붙인 CCTV 영상…개인정보법 위반일까?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관련 뉴스1법원 "특정사실 취사선택한 보도, 방송 심의규정 위반 아냐"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언론사 직원을 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2타이어 제조사에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직접고용 의무 있을까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3동의없이 고소장에 붙인 CCTV 영상…개인정보법 위반일까?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법원 "특정사실 취사선택한 보도, 방송 심의규정 위반 아냐"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언론사 직원을 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

🔍 주요 키워드

#승계#상속#증여#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관련#경영권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