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배임’ 인정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향후 이 대통령 재판 영향은?
오연서,이나영기자수정2025-11-02 16:43등록2025-11-02 16:4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판단을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특혜 과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짰고, 그 결과 성남시 쪽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했고, 그뒤 민간업자들은 택지개발 이익이 날 수 있는 예상 분양가격을 실제 분석치(평당 1500만원)보다 낮은 ‘평당 1400만원’으로 책정해 초과이익 대부분을 민간이 가져가게 했다는 판단이 다. 정 회계사는 수사 과정에서 ‘평당 1400만원’ 책정 사실을 털어놨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광고반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모의 과정을 녹음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이 녹취록 내용을 많이 인용했다. 재판부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정진상·김용의 주대(술값)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남욱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해 유동규 등에 전달했다”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에 기여한 것은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에게 전달됐다”고 밝혀, 이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이 개입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계획 설계는 유 전 본부장의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광고광고앞서 검찰은 이런 개발 계획 수립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결국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이 돌아가 공사 쪽에 4895억 손해를 끼쳤다며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고, 현재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퇴임 뒤 재개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한 ‘성남시 수뇌부’로서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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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판단을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특혜 과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짰고, 그 결과 성남시 쪽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했고, 그뒤 민간업자들은 택지개발 이익이 날 수 있는 예상 분양가격을 실제 분석치(평당 1500만원)보다 낮은 ‘평당 1400만원’으로 책정해 초과이익 대부분을 민간이 가져가게 했다는 판단이 다. 정 회계사는 수사 과정에서 ‘평당 1400만원’ 책정 사실을 털어놨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모의 과정을 녹음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이 녹취록 내용을 많이 인용했다. 재판부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정진상·김용의 주대(술값)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남욱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해 유동규 등에 전달했다”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에 기여한 것은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에게 전달됐다”고 밝혀, 이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이 개입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계획 설계는 유 전 본부장의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런 개발 계획 수립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결국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이 돌아가 공사 쪽에 4895억 손해를 끼쳤다며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고, 현재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퇴임 뒤 재개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한 ‘성남시 수뇌부’로서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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