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헌 소지 없다”… 사법개혁안 3일 법안 발의 예고
고한솔기자수정2025-12-02 20:13등록2025-12-02 20:1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2일 공개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티에프(TF)’가 이날 개혁안 보고회에서 밝힌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간 금지 △비위 법관 정직 처분 최대 2년으로 상향 △판사회의 심의·의결로 법원장 후보 선출 등이다.이날 티에프는 ‘위헌 논란 차단’을 중점에 두고 법안을 손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초안을 두고, 비법관이 사법행정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101조 1항)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조항(104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광고티에프는 사법행정위 위원 13명 중 최소 4명의 법관을 포함하되 “일부 인사에 법관·비법관 제한을 없애 법관 우위의 사법행정위가 꾸려질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또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대법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3일 발의할 예정이다.고한솔 기자sol@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2일 공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티에프(TF)’가 이날 개혁안 보고회에서 밝힌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간 금지 △비위 법관 정직 처분 최대 2년으로 상향 △판사회의 심의·의결로 법원장 후보 선출 등이다.
이날 티에프는 ‘위헌 논란 차단’을 중점에 두고 법안을 손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초안을 두고, 비법관이 사법행정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101조 1항)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조항(104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티에프는 사법행정위 위원 13명 중 최소 4명의 법관을 포함하되 “일부 인사에 법관·비법관 제한을 없애 법관 우위의 사법행정위가 꾸려질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또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대법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3일 발의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sol@hani.co.kr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