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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70대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43) 씨 얼굴을 때리고, B 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의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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