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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멜론·지니 제쳤는데 공정위 '끼워팔기' 조사는 하세월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뒤흔드는 유튜브가 기어코 음원 시장까지 장악하는 분위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파격 프로모션을 앞세운 국산 서비스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1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뮤직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649만6035명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멜론은 623만8334명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토종 최대 플랫폼인 멜론이 처음으로 왕좌를 내줬다. 지니뮤직은 290만명대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유튜브는 전체 모바일 앱 순위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카톡이 0.25%의 상승률을 나타낸 데 반해 유튜브는 0.78%의 오름세를 보여 20만~30만명대에 불과한 MAU 격차가 조만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튜브가 영상·음원 시장을 독식하자 입지가 좁아진 멜론과 지니뮤직은 출혈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멜론의 '스트리밍클럽'(월 7900원)은 가입 첫 달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후 2개월간 30% 할인이 들어간다.앞서 2개월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는 정상가 전환 전 해지한 뒤 다시 100원을 결제하는 방식의 편법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기도 했다. 현재 이 방법은 막혔다.지니뮤직도 모바일 전용 '스마트 음악 감상'(월 7400원)을 첫 달 100원에 제공한다. 하지만 광고 없는 영상을 비롯해 유튜브 뮤직을 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문제는 이런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거래 강제'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간 유튜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를 위주로 제재하는 특성 때문에 관리 테두리 밖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작년 2월 뒤늦게 현장조사를 받았지만 통상 2~3개월 걸리는 결과 공개가 1년가량 지체되고 있다.이 상황에서 유튜브는 지난달 구독료를 40% 기습 인상했다. 대체 가능한 영상·음원 서비스가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고사하고 유튜브 뮤직 하나만 남을 수 있다"며 "(구독료 인상처럼) 독점 사업자의 행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관계자는 또 "유튜브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개별 계약을 맺어 저작권료를 적게 정산한다"며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갈수록 창작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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