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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 안에 가두고 폭행 및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저녁 8시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의 집에서 해당 여성을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묶인 상태의 여자친구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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