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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원가 부풀린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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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전 의원에 뇌물 건넨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54)씨와 A(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984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실질적으로 약 308억 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체결해 운영 중입니다.

엄 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진=촬영 이율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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