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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유튜브 허가받고 촬영 논란

소래포구 유튜브 허가받고 촬영 논란


촬영 제한 안내문 등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경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파

소래포구 어시장은 그간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게 2마리를 37만 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 원인 광어를 5만 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이런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제를 감추려고만 하는 것 같다’,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지 개선 시도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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