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제22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충주시 선거구 출마 후보자 간 두차례 벌인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양 후보 진영이 서로 긴장하고 있다. 두 후보의 발언 진위와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욱 후보는 1천만 원 수수의혹과 관련해 자수한 K씨를 선거방해죄'와 '무고죄'로 고소했다. 반면 김 후보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상태다. k씨의 양심선언이 '선거방해죄, 무고죄'에 해당할 지, 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충주시장 낙선 후보가 당선자를 고소해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이에 재선거를 실시한 전례가 있어 충주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지난 3월 26일 토론회때 충주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 6명과 전 의원 1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에게 총 7천750만원을 후원했다"며 "누가 보아도 공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3월 26일 mbc충북 등 방송 3사가 주관한 국회의원 충주시 선거구 토론회에서김경욱 후보와 이종배 후보자 간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mbc충북 켑처) 토론회에서 한 김 후보의 발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정치자금법 제1조 목적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할 때 국민의힘 일부 충주시의원들이 후원금 납부한 것은 외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다시 말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수입 지출의 공개로 투명성 확보와 부정 방지로 인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힘 일부 의원들의 후원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천대가를 주장한 김 후보가 발언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즉 국힘 일부 의원들이 후원금을 내면서 이 후보한테 공천을 받기로 했다는 약속이 들어간 녹취물이나 증서같은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김 후보가 추측이나 시중에 떠도는 말을 진실인 양 호도해 문제를 제기헀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적 견해다. 이날 토론회를 시청한 대부분의 시민은 국힘 일부 의원들의 후원금을 공천대가로 오해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사안이 몰고올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해 기부한 것은 대가성 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면 동법 제33조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충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국민의 힘 이종배 후보 간 정책대결에 이어 상호 주도권 토론을 통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CJB청주방송 캡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1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만약 (이 후보)캠프에서 정치공작을 한 정황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책임지셔야 한다"며 돈 봉투 수수의혹의 배후로 이 후보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다. 네거티브를 우리 캠프에서 했다? 전혀 아닌 사실을 여기에서 해도 되냐"면서 "만약을 왜 얘기하시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정치공작에 대한 사실 관계를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지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 주장대로 배후가 이 후보로 밝혀진다면 그는 약속대로 정치를 그만둘 상황에 처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김 후보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과 함께 유권자들의 엄중한 철퇴를 받을 수 있다.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은 또 있다. 바로 돈 봉투 전달 현장에 김 후보가 있었냐 하는 것이다. 4일 토론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했고, 재차 "누군지도 모른다. (자수한 사람을 몰라서) 고소도 무기명으로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김 후보의 발언을 뒤집는 자수자를 만난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될 수 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A씨는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 사건 당시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는 경우라면 주장이 사실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된 금품 제공 당사자인 K씨는 지난 4월 3일 충주경찰서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4일 오후 제시된 '스모킹 건'(smoking gun : 범죄, 사건 따위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도라의 상자'는 언제 열릴 수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 제공 장소로 알려진 충주시 호암지옆에 위치한 '연못 155'는2019년 3월 7일 개업했다. 전국의 커피 마니아와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충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소문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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