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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음주운전에 '아내 사망·남편 중상'…"형 무겁다" 항소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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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당시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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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당시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는데요. 그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 B 씨는 사망하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로자의 날에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검사와 A 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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