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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꿈 펼치려던 청년이 간첩으로…사법부 일원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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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 씨가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오늘(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최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흘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통이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오가다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형을 살고 가석방된 후 1998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딸 최지자 씨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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