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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 증권 당국과 민사소송 벌금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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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6월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배심원단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이후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 6천만 달러(약 7조 2천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권 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권 씨를 각각 자국으로 송환하고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권 씨가 미국 또는 한국 중 최종적으로 어디로 송환될지에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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