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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법원 "파면 징계 정당"

17차례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법원 "파면 징계 정당"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면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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