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재해 종합대책 어떻게?…사업주 책임 강화·2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 거론
박태우기자수정2025-07-07 05:00등록2025-07-07 05: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사후 책임을 묻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사업주 책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수사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등 고용노동부 조직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사업주의)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전 부처 역할을 취합해, 현재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대책까지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 물은 바 있고, 지난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사고로 숨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노동자 수는 2022년 623명(589건), 2023년 597명(583건), 지난해 589명(553건·잠정치)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폭이 크지 않다. 지난 1분기(1~3월) 사망자수도 137명(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주는데 그쳤다.광고노동부는 일단 사업주 대상 시정지시 중심의 ‘점검’보다 처벌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안착시킬 목적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전체 감독물량의 절반 가까이로 채운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피는 점검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도 시정지시만 할 뿐 형사입건을 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점검’ 위주의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배정된 물량 가운데 특화 점검(9천건)보다 감독(1만1천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업주들에게 시그널을 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이 거론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31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건에 그친다. 현장의 실무자보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엄히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입법취지가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해 일선 법원이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광고광고법·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감독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부 조직개편 논의도 국정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해 동안 사업장 2만 곳의 안전보건 점검·감독과 중대재해 사건 조사·수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전국에 895명에 그친다. 이 대통령이 이미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시한 바 있어, 노동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1차관은 기획·고용 정책을, 2차관은 노동·산업안전·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하는 방안이 국정위가 검토중이다. 애초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안전 별도 조직 신설도 검토됐지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을 위해선 ‘안전보건법령’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노동과 산업안전을 함께 관장하는 조직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청 책임 강화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파악하라고 강조한 산업재해 ‘근본 원인’에는 원·하청 등 고용형태도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 규모,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현황, 재해발생 때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박태우 기자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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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사후 책임을 묻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사업주 책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수사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등 고용노동부 조직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사업주의)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전 부처 역할을 취합해, 현재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대책까지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 물은 바 있고, 지난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사고로 숨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노동자 수는 2022년 623명(589건), 2023년 597명(583건), 지난해 589명(553건·잠정치)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폭이 크지 않다. 지난 1분기(1~3월) 사망자수도 137명(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주는데 그쳤다.
노동부는 일단 사업주 대상 시정지시 중심의 ‘점검’보다 처벌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안착시킬 목적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전체 감독물량의 절반 가까이로 채운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피는 점검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도 시정지시만 할 뿐 형사입건을 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점검’ 위주의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배정된 물량 가운데 특화 점검(9천건)보다 감독(1만1천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업주들에게 시그널을 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이 거론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31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건에 그친다. 현장의 실무자보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엄히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입법취지가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해 일선 법원이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감독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부 조직개편 논의도 국정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해 동안 사업장 2만 곳의 안전보건 점검·감독과 중대재해 사건 조사·수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전국에 895명에 그친다. 이 대통령이 이미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시한 바 있어, 노동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1차관은 기획·고용 정책을, 2차관은 노동·산업안전·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하는 방안이 국정위가 검토중이다. 애초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안전 별도 조직 신설도 검토됐지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을 위해선 ‘안전보건법령’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노동과 산업안전을 함께 관장하는 조직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 책임 강화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파악하라고 강조한 산업재해 ‘근본 원인’에는 원·하청 등 고용형태도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 규모,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현황, 재해발생 때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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