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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이재명의 성장정책이다 [아침햇발]

상법개정이 이재명의 성장정책이다 [아침햇발]

곽정수기자수정2025-07-03 17:38등록2025-07-03 17:3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곽정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도 담겼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다.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5000 시대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광고주목할 것은 한국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토대가 마련된 점이다. 한국 기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근대적인 ‘총수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총수 일가가 3~4%의 지분만으로 기업 지배에 전권을 휘두르며, 경영 세습을 고수하고, 사회 책임 이행보다 일가의 부와 지배력 유지를 우선하며,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상법 개정은 이런 후진적 총수자본주의를 탈피해 ‘주주 평등 자본주의’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가겠다”며 상법 개정을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와 연결 지었다. 기업과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그 핵심 역할을 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기업인은 도태시키고, 대신 경쟁력 있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고,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본시장은 그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광고광고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를 장악한 재벌 기업 3·4세의 문제가 놓여 있다. 국내 최상위 20대 재벌 그룹(공기업 제외) 중 자수성가 기업은 2025년 현재 카카오, 중흥건설, 셀트리온 등 3개로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금수저’ 기업들이다. 금수저 출신에도 역량 있는 기업인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수저들은 역량 검증 없이 승계하다 보니, 도전정신과 혁신이 실종되고, 현상 유지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들은 경영 실적으로 승부하기보다 기업 분할·합병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수많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다. 기업은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기업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시급하다. 상법 개정이 바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성장정책인 이유다.상법 개정만으로 주가 5000 시대가 저절로 이뤄질 것처럼 생각하면 성급하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때도 획기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소송 남발 우려 등으로 소송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서두르고, 종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 증시 회복도 2012년 아베 총리를 시작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이다.광고이번 법 개정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도입 의무화와 최대주주 ‘3%룰’이 적용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졌다. 모두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들이다. 조속히 공청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혼선이 예상된다. 하위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의 추가 개정도 필요하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원고(피해 주주)가 피고(이사)의 배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핵심 증거는 회사가 갖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 보니 소송 장기화로 이어지기 일쑤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제(증거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모든 정권의 개혁은 출범 초기 성패가 좌우됐다. 많은 정권이 개혁을 약속하고도 초기에 실기하다가 실패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제대로 개혁에 성공해, 모든 국민에게 박수받기를 기대한다.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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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정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도 담겼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다.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5000 시대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주목할 것은 한국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토대가 마련된 점이다. 한국 기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근대적인 ‘총수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총수 일가가 3~4%의 지분만으로 기업 지배에 전권을 휘두르며, 경영 세습을 고수하고, 사회 책임 이행보다 일가의 부와 지배력 유지를 우선하며,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상법 개정은 이런 후진적 총수자본주의를 탈피해 ‘주주 평등 자본주의’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가겠다”며 상법 개정을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와 연결 지었다. 기업과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그 핵심 역할을 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기업인은 도태시키고, 대신 경쟁력 있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고,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본시장은 그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를 장악한 재벌 기업 3·4세의 문제가 놓여 있다. 국내 최상위 20대 재벌 그룹(공기업 제외) 중 자수성가 기업은 2025년 현재 카카오, 중흥건설, 셀트리온 등 3개로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금수저’ 기업들이다. 금수저 출신에도 역량 있는 기업인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수저들은 역량 검증 없이 승계하다 보니, 도전정신과 혁신이 실종되고, 현상 유지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들은 경영 실적으로 승부하기보다 기업 분할·합병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수많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다. 기업은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기업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시급하다. 상법 개정이 바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성장정책인 이유다.

상법 개정만으로 주가 5000 시대가 저절로 이뤄질 것처럼 생각하면 성급하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때도 획기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소송 남발 우려 등으로 소송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서두르고, 종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 증시 회복도 2012년 아베 총리를 시작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도입 의무화와 최대주주 ‘3%룰’이 적용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졌다. 모두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들이다. 조속히 공청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혼선이 예상된다. 하위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의 추가 개정도 필요하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원고(피해 주주)가 피고(이사)의 배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핵심 증거는 회사가 갖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 보니 소송 장기화로 이어지기 일쑤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제(증거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정권의 개혁은 출범 초기 성패가 좌우됐다. 많은 정권이 개혁을 약속하고도 초기에 실기하다가 실패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제대로 개혁에 성공해, 모든 국민에게 박수받기를 기대한다.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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