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다음달 2일 다시 열기로
이나영기자수정2025-09-23 17:01등록2025-09-23 17:0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퇴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중 생각에 잠겨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3일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법원은 다음달 2일 증인신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전 판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기일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법원이 증인에게 수차례 (증인신문 소환장) 우편송달을 했으나 폐문부재(송달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송달이 안됐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자신의) 저서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면서 “피의자(추 전 대표)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서에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참고인 출석이든 법정 증인신문이든 한 전 대표의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고추 전 대표 변호인인 심재돈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전 판사에게 제출했다. 법률상 피의자(추 전 대표)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권은 없지만, 판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심 변호사는 설명했다.전 판사는 “(심 변호사가) 제출한 증인신문 결정 취소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미 이 사건 증인신문 결정 과정에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할 것”이라며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광고광고심 변호사는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세 차례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의원 소집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특검이 문제 삼는 건 3차 변경(국회에서 당사)인데 이땐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이후여서 의원들이 헤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 전 대표가) 임시로 당사로 공지했을 뿐 이걸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퇴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중 생각에 잠겨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3일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법원은 다음달 2일 증인신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전 판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기일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법원이 증인에게 수차례 (증인신문 소환장) 우편송달을 했으나 폐문부재(송달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송달이 안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자신의) 저서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면서 “피의자(추 전 대표)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서에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참고인 출석이든 법정 증인신문이든 한 전 대표의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전 대표 변호인인 심재돈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전 판사에게 제출했다. 법률상 피의자(추 전 대표)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권은 없지만, 판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심 변호사는 설명했다.
전 판사는 “(심 변호사가) 제출한 증인신문 결정 취소신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미 이 사건 증인신문 결정 과정에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할 것”이라며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
심 변호사는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세 차례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의원 소집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특검이 문제 삼는 건 3차 변경(국회에서 당사)인데 이땐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이후여서 의원들이 헤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 전 대표가) 임시로 당사로 공지했을 뿐 이걸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