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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천막 설치 저지한 한화오션에 인권위 “부당한 차별”

하청노조 천막 설치 저지한 한화오션에 인권위 “부당한 차별”

고경태기자수정2025-09-19 12:25등록2025-09-19 12: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는 하청노동자들. 연합뉴스한화오션이 지난해 정규직이 아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내 천막 설치를 막은 일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지난 7월4일 한화오션이 직영(정규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강제로 철거한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고, 한화 오션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등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11월 근무지인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파업권을 얻은 상태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이미 설치된 천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에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과거 정규직 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한 바 있다.광고한화오션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에 허가받은 물품이 아니며, 설치 장소인 선각삼거리는 중량이송장비 이동 통로로 이동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시 이용 가능한 천막이 설치될 경우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확산될 우려도 있어, 시설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제지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하청노조의 총궐기대회 및 파업이 사전에 파업권을 확보한 정당한 쟁위행위였다는 점, 천막이 설치된 장소에 즉각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회사 쪽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폭력이나 시설물 파손 등 안전 사고 문제가 없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중장비 이동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광고광고대치가 길어지며 한화오션은 같은해 12월 천막 설치를 허용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실제 안전상의 문제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노조의)생산시설 불법점거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인권위는 농성 천막이 이미 설치된만큼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아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향후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회사 한화오션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경태 기자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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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는 하청노동자들. 연합뉴스

한화오션이 지난해 정규직이 아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내 천막 설치를 막은 일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4일 한화오션이 직영(정규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강제로 철거한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고, 한화 오션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등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11월 근무지인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파업권을 얻은 상태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이미 설치된 천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에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과거 정규직 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에 허가받은 물품이 아니며, 설치 장소인 선각삼거리는 중량이송장비 이동 통로로 이동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시 이용 가능한 천막이 설치될 경우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확산될 우려도 있어, 시설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제지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하청노조의 총궐기대회 및 파업이 사전에 파업권을 확보한 정당한 쟁위행위였다는 점, 천막이 설치된 장소에 즉각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회사 쪽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폭력이나 시설물 파손 등 안전 사고 문제가 없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중장비 이동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

대치가 길어지며 한화오션은 같은해 12월 천막 설치를 허용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실제 안전상의 문제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노조의)생산시설 불법점거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농성 천막이 이미 설치된만큼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아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향후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회사 한화오션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경태 기자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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