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정준영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지난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현재 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을 포함한 총 26곳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rince@yna.co.kr관련 뉴스구로구, 내달 23일 '2025 일자리박람회' 연다구로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안양천서 문화와 빛이 만난다…26~28일 '구로G페스티벌'"사람·자연 공존 드림시티"…구로구 27일 탄소중립도시 선포식구로구, 복지위기가구 신고에 QR코드 활용한다구로구, 27~28일 책축제 연다…야외도서관도 운영구로구, 26~28일 '구로가든페스타' 개최'구로사랑상품권' 140억원 발행한다…"최대 12% 혜택"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09/26 07:24 송고2025년09월26일 07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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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지난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을 포함한 총 26곳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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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09/26 07:24 송고2025년09월26일 07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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