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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이름 못 외우면 맞선임 불러”…가혹행위 전 분대장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간부 이름 못 외우면 맞선임 불러”…가혹행위 전 분대장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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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이미지 -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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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기자수정2025-10-21 11:13등록2025-10-21 11:1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군 생활 과정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전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분대장이던 ㄱ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 ㄴ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하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그에 맞는 직책과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ㄴ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ㄱ씨는 “너, 내일까지 대대 간부들을 외워오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맞선임까지 죽는 줄 알아”라고 했다.광고이후 ㄱ씨는 생활관에서 ㄴ씨가 있는 상황에서 ㄴ씨 선임인 ㄷ씨에게 “너 후임 관리 안 하냐”라고 말하고 ㄴ씨에게 “네가 지금 같은 군번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가장 최악이야. 네가 가장 못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ㄴ씨에게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네가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여기 불러올 거다”라고 했다.ㄱ씨는 지난 2023년 3월 만기제대했고, ㄴ씨는 2023년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ㄴ씨 죽음에 ㄱ씨가 분대장 시절 행한 가혹행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ㄱ씨를 기소했다.광고광고실제 ㄴ씨와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은 “(ㄴ씨가 공황과 우울증이 생기게 된 원인이 ㄱ씨 때문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평소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인이 전역자 ㄱ씨라는 사람 때문에 복용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 선임병은 “ㄴ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ㄱ씨가 그것을 파고들어 저를 혼낸다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ㄴ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ㄱ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광고윤 판사는 “ㄱ씨는 분대장이었고 ㄴ씨는 분대원이었는데 대대 간부 직책과 이름, 계급을 외우라고 하면서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ㄱ씨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라며 “죽을 준비해라, 너뿐만 아니라 네 맞선임까지 뒤질 줄 알아 등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어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이승욱 기자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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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과정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전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던 ㄱ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 ㄴ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하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그에 맞는 직책과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ㄴ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ㄱ씨는 “너, 내일까지 대대 간부들을 외워오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맞선임까지 죽는 줄 알아”라고 했다.

이후 ㄱ씨는 생활관에서 ㄴ씨가 있는 상황에서 ㄴ씨 선임인 ㄷ씨에게 “너 후임 관리 안 하냐”라고 말하고 ㄴ씨에게 “네가 지금 같은 군번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가장 최악이야. 네가 가장 못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ㄴ씨에게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네가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여기 불러올 거다”라고 했다.

씨는 지난 2023년 3월 만기제대했고, ㄴ씨는 2023년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ㄴ씨 죽음에 ㄱ씨가 분대장 시절 행한 가혹행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ㄱ씨를 기소했다.

실제 ㄴ씨와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은 “(ㄴ씨가 공황과 우울증이 생기게 된 원인이 ㄱ씨 때문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평소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인이 전역자 ㄱ씨라는 사람 때문에 복용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 선임병은 “ㄴ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ㄱ씨가 그것을 파고들어 저를 혼낸다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ㄴ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ㄱ씨는 분대장이었고 ㄴ씨는 분대원이었는데 대대 간부 직책과 이름, 계급을 외우라고 하면서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ㄱ씨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라며 “죽을 준비해라, 너뿐만 아니라 네 맞선임까지 뒤질 줄 알아 등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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