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희대 “이재명 판결에 대한 불신, 해소 간절히 원해”
오연서기자수정2025-10-14 01:13등록2025-10-14 00:1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13일 밤 11시4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전합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말하겠다.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저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광고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을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앞에서 사실상의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감에선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부실 감사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약 90분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전 11시40분께 추 위원장이 감사를 중지했고, 그 사이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나갔다. 이후 밤 11시40분께 국감이 끝날 무렵 다시 국감장으로 들어와 이같은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말씀 이후 추 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가셨습니까?”라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 국감은 밤 11시56분에 마무리됐다.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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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밤 11시4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전합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말하겠다.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저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을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앞에서 사실상의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선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부실 감사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약 90분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전 11시40분께 추 위원장이 감사를 중지했고, 그 사이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나갔다. 이후 밤 11시40분께 국감이 끝날 무렵 다시 국감장으로 들어와 이같은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말씀 이후 추 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가셨습니까?”라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 국감은 밤 11시56분에 마무리됐다.
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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