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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여성·노동단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반대”…하나 있던 주무부서인데

화제 여성·노동단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반대”…하나 있던 주무부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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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이미지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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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기자수정2025-10-17 19:10등록2025-10-17 19:1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고용노동부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한 것에 대해 여성·노동단체들이 여성고용·노동정책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가 성평등가족부로 이체됐으며,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계속 정상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노동단체들은 “노동부의 책임과 역할마저 성평등부로 떠넘기면 안 된다”며 노동부 내 전담부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17일 한겨레에 “노동부에 단 하나있던 여성노동정책 주무부서가 사라졌다”며 “노동부가 (여성고용·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면 성평등부 확대개편도 별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 채 전체 여성노동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통합고용정책국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를 없애고 해당 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 상담 관련 사무를 성평등부로 이관했다.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나머지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옮겼다. 같은 날 성평등부에는 노동부에서 이관된 업무를 맡을 내부 조직인 ‘고용평등정책관’과 그 산하 ‘고용평등총괄과’ 등이 신설됐다.광고성평등부의 ‘확대’가 노동부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여성·노동단체들은 즉각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결과에 반발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여성노동자회를 포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말고 확대·강화해 성평등노동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노동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불과한 게 아니라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노동부가 스스로 고용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성평등을 핑계로 여성을 지우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여성고용정책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의 확대강화는 반길 일이지만 노동부가 자신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배 대표도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성평등부와 노동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무엇보다 노동부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광고광고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노동부가 성평등부에 이관한 업무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나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관·기업에서 데이터를 취합해 사후 평가하는 수준의 업무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성평등 고용·노동정책 대다수는 노동부에 남아있는 상태”라며 “노동부가 이전까지 여성 고용·노동정책을 ‘과’ 단위의 부분적 업무로 주변화해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도, 그런 과정 없이 일부 사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되는 게 강조되면서 불신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29년여 동안 회원국들 중 성별임금격차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왔다. 배 대표는 “(이번) 개편 이전에도 여성노동정책 부문에서 정부 예산과 인력 배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돼왔는데, 노동행정과 관련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성평등부에서 어떻게 관련 정책들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인원은 20여명이었으나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평등총괄과는 국과장을 포함한 총 정원이 7명으로 잡혀있다.광고노동부와 성평등부는 “서로 협업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소관 부처는 여전히 노동부이고, 여성고용정책의 기획 기능도 고용정책의 큰 틀에서는 노동부가 그대로 주관하는 것”이라며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여성·노동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실 기자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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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고용노동부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한 것에 대해 여성·노동단체들이 여성고용·노동정책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가 성평등가족부로 이체됐으며,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계속 정상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노동단체들은 “노동부의 책임과 역할마저 성평등부로 떠넘기면 안 된다”며 노동부 내 전담부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17일 한겨레에 “노동부에 단 하나있던 여성노동정책 주무부서가 사라졌다”며 “노동부가 (여성고용·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면 성평등부 확대개편도 별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 채 전체 여성노동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통합고용정책국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를 없애고 해당 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 상담 관련 사무를 성평등부로 이관했다.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나머지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옮겼다. 같은 날 성평등부에는 노동부에서 이관된 업무를 맡을 내부 조직인 ‘고용평등정책관’과 그 산하 ‘고용평등총괄과’ 등이 신설됐다.

성평등부의 ‘확대’가 노동부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여성·노동단체들은 즉각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결과에 반발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여성노동자회를 포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말고 확대·강화해 성평등노동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노동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불과한 게 아니라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노동부가 스스로 고용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성평등을 핑계로 여성을 지우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여성고용정책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의 확대강화는 반길 일이지만 노동부가 자신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배 대표도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성평등부와 노동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무엇보다 노동부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노동부가 성평등부에 이관한 업무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나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관·기업에서 데이터를 취합해 사후 평가하는 수준의 업무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성평등 고용·노동정책 대다수는 노동부에 남아있는 상태”라며 “노동부가 이전까지 여성 고용·노동정책을 ‘과’ 단위의 부분적 업무로 주변화해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도, 그런 과정 없이 일부 사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되는 게 강조되면서 불신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29년여 동안 회원국들 중 성별임금격차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왔다. 배 대표는 “(이번) 개편 이전에도 여성노동정책 부문에서 정부 예산과 인력 배치가 부족하다고 평가돼왔는데, 노동행정과 관련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성평등부에서 어떻게 관련 정책들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인원은 20여명이었으나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평등총괄과는 국과장을 포함한 총 정원이 7명으로 잡혀있다.

노동부와 성평등부는 “서로 협업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소관 부처는 여전히 노동부이고, 여성고용정책의 기획 기능도 고용정책의 큰 틀에서는 노동부가 그대로 주관하는 것”이라며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여성·노동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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