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기준 삭제 후 신청·면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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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면적 1만평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단위의 농촌활력개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제2차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해 강릉·삼척·홍천·영월·정선 등 5개 시군에서 신청한 6개 지구 총 13만8천평 규모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 중 강릉 유산동 농산물 비축기지와 홍천 영귀미 농협농산물 판매장 등 2개 지구는 최소 지정 면적 1만평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번 지구 지정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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