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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경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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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이미지 -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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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기자수정2025-11-20 11:06등록2025-11-20 11:06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광고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여론조사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위반해 이달 14일 선관위로부터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 교육감은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광고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지난달 말 기준)를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도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는 “해당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시민단체는 이 교육감이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본인 명의의 펼침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고 최근에도 홍보 문구가 담긴 펼침막을 광주 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이 교육감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희 기자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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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여론조사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위반해 이달 14일 선관위로부터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지난달 말 기준)를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도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해당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이 교육감이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본인 명의의 펼침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고 최근에도 홍보 문구가 담긴 펼침막을 광주 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이 교육감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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