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경기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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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는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의 학운위 심의 예외 또는 간소화, 학기 중 '조건부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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