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도 겨냥…세금·금융규제 차등강화 전망
최종훈기자수정2026-02-27 16:25등록2026-02-27 16:2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밤 소셜네크워크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에도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까지 언급해,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언급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이번에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얻는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5월9일 이후)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고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보유·양도세 등 세제를 비롯해 금융, 규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실거주용 1주택 아닌 경우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따라 차등적인 부담을 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히 한 셈이다.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오는 5월9일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이어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정상화, 실수요 중심의 금융 개편, 비거주 1주택의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 이른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크게 낮춰서라도 5월9일 전까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시사해, 더 많은 매도를 이끌어내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광고광고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직장, 교육, 부모봉양 등 통상적 사유가 없는 ‘투자용 비거주 1주택’이 시장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유·양도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나오면 대상자로서는 매도든 실거주든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2주택까지 확대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1주택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2주택자로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만일 투자용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정한 보증금 이상을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한다면 보유세와 관계없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최종훈 선임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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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밤 소셜네크워크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에도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까지 언급해,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언급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이번에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얻는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5월9일 이후)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보유·양도세 등 세제를 비롯해 금융, 규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실거주용 1주택 아닌 경우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따라 차등적인 부담을 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히 한 셈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오는 5월9일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이어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정상화, 실수요 중심의 금융 개편, 비거주 1주택의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 이른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크게 낮춰서라도 5월9일 전까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시사해, 더 많은 매도를 이끌어내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직장, 교육, 부모봉양 등 통상적 사유가 없는 ‘투자용 비거주 1주택’이 시장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유·양도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나오면 대상자로서는 매도든 실거주든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2주택까지 확대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1주택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2주택자로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만일 투자용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일정한 보증금 이상을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한다면 보유세와 관계없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최종훈 선임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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