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할 것”
김태규기자수정2026-02-27 01:18등록2026-02-27 01:0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이어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택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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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택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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