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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속보]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화제 [속보]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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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이미지 -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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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기자수정2026-02-28 20:31등록2026-02-28 20:3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핵심 인적 자원이 대법원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하급심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저녁 8시께부터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날 저녁 8시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김민제 기자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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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핵심 인적 자원이 대법원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하급심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저녁 8시께부터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날 저녁 8시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민제 기자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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