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SNS가 피해자 2차 가해 온상으로…체계적 처리 지침 필요
김수연기자수정2026-02-28 05:00등록2026-02-28 05: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약물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ㄱ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스엔에스) 계정이 온라인상에 번지며 범행을 옹호하거나 외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져 논란이 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소비 통로가 되기 쉬운 피의자 에스앤에스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ㄱ씨의 약물 살해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5일 ㄱ씨 에스앤에스 계정을 비공개 전환했다. 범행 이후 ㄱ씨 계정 팔로워 수가 45배 이상 폭증한 데다 ㄱ씨 외모를 평가하며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댓글까지 줄줄이 이어진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ㄱ씨의 동의를 얻어 계정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인 ㄱ씨는 자신의 에스앤에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고 한다.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기관이 아닌 개인이 벌이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최근 피의자와 주변 인물 개인정보 상당 부분이 담긴 에스앤에스 계정 유포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피해 복구가 아닌 오락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박진우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개인 식별 정보를 퍼뜨려 공격을 집중시키는 행위는 토론보다 괴롭힘의 수단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광고이런 분위기는 ㄱ씨 사례처럼 범행에 대한 옹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4년 교제했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공분이 일었던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에 외려 피의자에 대한 옹호 여론이 일고, 피해자 에스엔에스까지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일었다. ㄱ씨 약물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도 전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현재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피의자를 옹호·희화화하는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요청했다.현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에스앤에스를 통한 범죄 옹호나 2차 가해 등이 벌어질 때 이를 제동할 장치는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수사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당사자 동의를 구해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는 선에서 조처하는 수준이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이 계정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정 삭제나 비공개 전환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지침 등 내규를 통해 수사 과정에 에스앤에스 계정을 처리하는 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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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약물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ㄱ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스엔에스) 계정이 온라인상에 번지며 범행을 옹호하거나 외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져 논란이 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소비 통로가 되기 쉬운 피의자 에스앤에스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ㄱ씨의 약물 살해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5일 ㄱ씨 에스앤에스 계정을 비공개 전환했다. 범행 이후 ㄱ씨 계정 팔로워 수가 45배 이상 폭증한 데다 ㄱ씨 외모를 평가하며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댓글까지 줄줄이 이어진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ㄱ씨의 동의를 얻어 계정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인 ㄱ씨는 자신의 에스앤에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고 한다.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기관이 아닌 개인이 벌이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최근 피의자와 주변 인물 개인정보 상당 부분이 담긴 에스앤에스 계정 유포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피해 복구가 아닌 오락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박진우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개인 식별 정보를 퍼뜨려 공격을 집중시키는 행위는 토론보다 괴롭힘의 수단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분위기는 ㄱ씨 사례처럼 범행에 대한 옹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4년 교제했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공분이 일었던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에 외려 피의자에 대한 옹호 여론이 일고, 피해자 에스엔에스까지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일었다. ㄱ씨 약물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도 전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현재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피의자를 옹호·희화화하는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에스앤에스를 통한 범죄 옹호나 2차 가해 등이 벌어질 때 이를 제동할 장치는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수사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당사자 동의를 구해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는 선에서 조처하는 수준이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이 계정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정 삭제나 비공개 전환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지침 등 내규를 통해 수사 과정에 에스앤에스 계정을 처리하는 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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