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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부터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해당 지역 중·고교 나와야

올해 고3부터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해당 지역 중·고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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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희기자수정2026-03-10 17:21등록2026-03-10 17:2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과 수정안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졸업한 뒤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 인원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모두 채워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광고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위한 병원이나 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정한다. 지역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광고광고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허윤희 기자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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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과 수정안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졸업한 뒤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 인원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모두 채워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위한 병원이나 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정한다. 지역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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