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볼록 경로’ 포함”… 기후특위 의제숙의단, 4분의 1이 사퇴
장수경기자수정2026-03-25 16:24등록2026-03-25 16:2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 감축 경로’를 선택지의 하나로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의 선택지에 포함하자, 의제숙의단 참여자들이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위헌적인 선택지가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되는 상황에 참담하다”며 “숙의단의 권고를 뒤집은 공론화위의 잘못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한 이들은 환경·노동·농민 단체 등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전체 숙의단 31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한다. 전문가 자문단 14명을 제외하면 절반에 해당한다.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토론에 부칠 의제를 마련하려 숙의단을 꾸렸고, 숙의단은 지난달 말 워크숍에서 ‘볼록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18(찬성) 대 5(반대, 나머진 기권)로 모았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19일 이를 뒤집고 해당 경로를 시민대표단의 숙의 선택지에 포함했다.광고참여자들은 “압도적 다수가 제외하라 권고한 볼록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것은 숙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선택지를 시민대표단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숙의단에서 사퇴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볼록 경로는 단순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 위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불균등하게 키운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후퇴할 경우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자들은 공론화 과정이 촉박한 일정 속에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시민토론회 발표자료 검토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숙의단 워크숍 역시 논의 주제와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워크숍에서 우리가 먼저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질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의제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이들은 향후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공론화를 핑계로 입법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반드시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창훈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겨레에 “사퇴한 숙의단 참여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볼록형을 포함한 건) 시민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볼록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8~29일과 다음달 4~5일 시민대표단 34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장수경 기자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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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 감축 경로’를 선택지의 하나로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의 선택지에 포함하자, 의제숙의단 참여자들이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위헌적인 선택지가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되는 상황에 참담하다”며 “숙의단의 권고를 뒤집은 공론화위의 잘못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한 이들은 환경·노동·농민 단체 등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전체 숙의단 31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한다. 전문가 자문단 14명을 제외하면 절반에 해당한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토론에 부칠 의제를 마련하려 숙의단을 꾸렸고, 숙의단은 지난달 말 워크숍에서 ‘볼록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18(찬성) 대 5(반대, 나머진 기권)로 모았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19일 이를 뒤집고 해당 경로를 시민대표단의 숙의 선택지에 포함했다.
참여자들은 “압도적 다수가 제외하라 권고한 볼록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것은 숙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선택지를 시민대표단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숙의단에서 사퇴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볼록 경로는 단순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 위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불균등하게 키운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후퇴할 경우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자들은 공론화 과정이 촉박한 일정 속에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시민토론회 발표자료 검토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숙의단 워크숍 역시 논의 주제와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워크숍에서 우리가 먼저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질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의제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공론화를 핑계로 입법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반드시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겨레에 “사퇴한 숙의단 참여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볼록형을 포함한 건) 시민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볼록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8~29일과 다음달 4~5일 시민대표단 34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수경 기자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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