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진짜 사장’ 누구인가…노란봉투법, 이르면 다음주 첫 적용·판단
박태우기자수정2026-03-19 09:41등록2026-03-19 09:3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원청 사용자에게도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첫 법적 판단이 이르면 오는 23일 나온다.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다음주 현대삼호서 사용자성 첫 판단19일 기준 각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3일 전남지노위에서 에이치디(HD)현대삼호, 충남지노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 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전남조선하청지회)은 지난 10일 현대삼호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삼호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자, 13일 전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분회)도 자산관리공사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에 따라 지난 3일 시정신청을 냈다.쟁점은 사용자성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도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본다. 조선소 사내하청의 경우 한화오션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만, 콜센터 원청이 하청 콜센터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는 각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를 검토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한다.광고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동위 심판 사건은 심판회의 당일에 양쪽 주장과 노동위 직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위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노동위 접수 10일 안에 결정이 이뤄져야 하나, 한 차례에 한해 1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복수노조 사업장 판단 선례될 포스코하지만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제기된지 30일 안에 노동위가 결론을 내야 한다. 때문에 내달 3일 경북지노위에서 열리는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이 노동위의 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지난 10일 낸 바 있다. 이후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는데, 이는 포스코가 사용자성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위는 여러 교섭의제에 대해 일일이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인정되면 교섭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용자성 인정에는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같은 철강업종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광고광고문제는 교섭단위를 어떻게 분리할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에는 제철소 운영·지원업무를 맡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플랜트건설노조는 제철소 유지·보수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는 하청 직무·하청 업체·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분리할지가 향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판단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이돌봄사, 정부·지자체가 ‘진짜 사장’?다음달 8, 9일에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평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돌봄사들이 가입된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부와 인천·제주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을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냈다. 현재 심판회의가 잡힌 곳은 8일 경북·대구(경북지노위), 9일 경기(경기지노위)다. 나머지 지노위에서도 9일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광고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서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정책의 결과에 해당해 개별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정부·지자체의 사용자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노동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고, 정부·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주가 근로조건 결정에 재량권이 없다면 정부·지자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태도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단체교섭이 요구된 상황이라 이들 지자체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짧은 심판기간…“사용자성 입증책임 완화해야” 지적도전날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5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은 46건에 이른다. 미공고 시정사건은 10일(10일 추가 연장 가능),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30일 이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위 조사관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특히 사용자의 ‘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대부분 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직후 제기돼, 오는 내달 9일까지는 대부분 결론이 나야 한다.법리적으로 어려운 사용자성 판단을 이 기간 내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입증은 하청노조가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가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성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직권조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른 지노위 공익위원도 “사용자가 심판 과정에 비협조적인 경우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태우 기자ehot@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원청 사용자에게도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첫 법적 판단이 이르면 오는 23일 나온다.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주 현대삼호서 사용자성 첫 판단
다음주 현대삼호서 사용자성 첫 판단
19일 기준 각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3일 전남지노위에서 에이치디(HD)현대삼호, 충남지노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 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전남조선하청지회)은 지난 10일 현대삼호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삼호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자, 13일 전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분회)도 자산관리공사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에 따라 지난 3일 시정신청을 냈다.
쟁점은 사용자성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도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본다. 조선소 사내하청의 경우 한화오션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지만, 콜센터 원청이 하청 콜센터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는 각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를 검토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동위 심판 사건은 심판회의 당일에 양쪽 주장과 노동위 직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위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노동위 접수 10일 안에 결정이 이뤄져야 하나, 한 차례에 한해 1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판단 선례될 포스코
복수노조 사업장 판단 선례될 포스코
하지만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제기된지 30일 안에 노동위가 결론을 내야 한다. 때문에 내달 3일 경북지노위에서 열리는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이 노동위의 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지난 10일 낸 바 있다. 이후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는데, 이는 포스코가 사용자성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위는 여러 교섭의제에 대해 일일이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인정되면 교섭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용자성 인정에는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같은 철강업종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교섭단위를 어떻게 분리할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에는 제철소 운영·지원업무를 맡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플랜트건설노조는 제철소 유지·보수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는 하청 직무·하청 업체·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분리할지가 향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판단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사, 정부·지자체가 ‘진짜 사장’?
아이돌봄사, 정부·지자체가 ‘진짜 사장’?
다음달 8, 9일에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평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돌봄사들이 가입된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부와 인천·제주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을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냈다. 현재 심판회의가 잡힌 곳은 8일 경북·대구(경북지노위), 9일 경기(경기지노위)다. 나머지 지노위에서도 9일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서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정책의 결과에 해당해 개별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정부·지자체의 사용자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노동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고, 정부·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주가 근로조건 결정에 재량권이 없다면 정부·지자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태도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단체교섭이 요구된 상황이라 이들 지자체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심판기간…“사용자성 입증책임 완화해야” 지적도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