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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중국 이주 학생 겨냥 ‘집회 차단’...학교 앞 혐오 시위 규제법 국회 첫 관문 넘어

화제 중국 이주 학생 겨냥 ‘집회 차단’...학교 앞 혐오 시위 규제법 국회 첫 관문 넘어

📂 사회
사회 관련 이미지 - 혐오
사회 관련 이미지 - 혐오

이우연기자수정2026-03-23 01:02등록2026-03-22 22:2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난해 9월25일 저녁 서울 구로구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민초결사대 등 극단적 보수 성향 단체가 개최한 시위의 참가자가 ‘화교 혜택 들어봤어? 자국민 역차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광고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학교 인근에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찰관서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이를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시위가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확성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등을 반복 사용해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경찰에 시위 금지나 제한 통고를 요청하도록 했다.광고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2일 이내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열람해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시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어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지난해 서울 구로구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 인근 학교에서 이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가 열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졌다.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하고, 학습권도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광고광고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시위) 같으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시위지, 중국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혐중 집회에서 중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여럿 나왔는데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교육기본법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이우연 기자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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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5일 저녁 서울 구로구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민초결사대 등 극단적 보수 성향 단체가 개최한 시위의 참가자가 ‘화교 혜택 들어봤어? 자국민 역차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학교 인근에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찰관서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이를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시위가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확성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등을 반복 사용해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경찰에 시위 금지나 제한 통고를 요청하도록 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2일 이내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열람해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시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어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 인근 학교에서 이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가 열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졌다.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하고, 학습권도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시위) 같으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시위지, 중국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혐중 집회에서 중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여럿 나왔는데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교육기본법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우연 기자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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