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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청구

최신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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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이미지 - 특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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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수정2026-03-06 16:25등록2026-03-06 16:2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광고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한 데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선고에 앞서 이를 기각·각하했 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의 수사대상(2조1항), 특검의 임명 과정(3조), 특검 직무 수행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내란 재판 중계(11조4항·5항·7항), 특검의 언론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 등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 조항 중 특검의 수사대상, 특검의 임명 과정, 내란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광고윤 전 대통령 쪽은 해당 조항들에 관해 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각하 이유를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들 일부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 체계의 구성 요소를 이루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특검의 권한 행사와 형사 절차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법원이 해당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문언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특검이 사실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상 원하는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사과정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재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쪽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내란 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은 기자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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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한 데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선고에 앞서 이를 기각·각하했 다 .

당시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의 수사대상(2조1항), 특검의 임명 과정(3조), 특검 직무 수행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4항), 내란 재판 중계(11조4항·5항·7항), 특검의 언론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 등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 조항 중 특검의 수사대상, 특검의 임명 과정, 내란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해당 조항들에 관해 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각하 이유를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들 일부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 체계의 구성 요소를 이루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특검의 권한 행사와 형사 절차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해당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문언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특검이 사실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상 원하는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사과정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재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내란 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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