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10%→14%'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 사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정치개혁 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0시 25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표결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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