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Header Ads Widget

‘1년11개월 고용’·쪼개기 계약 방지·추가수당 도입…비정규 남용 막을까

‘1년11개월 고용’·쪼개기 계약 방지·추가수당 도입…비정규 남용 막을까

📂 정치
정치 관련 이미지 - 기간제
정치 관련 이미지 - 기간제

박다해기자수정2026-04-13 05:00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광고고용노동부가 기간제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간제법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불발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한 것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는 533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4%를 차지한다. 규모는 늘어난 데 비해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24년 정규직의 70.7%에 그친다.(고용노동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광고업계에선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기간제 고용 2년 뒤 정규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려고 1년 계약 뒤 11개월만 연장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씩 계약하거나, 3개월 미만 일할 경우 당일 해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3개월씩 쪼개는 초단기간 계약을 반복하는 식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근속기간 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 3명 중 1명(30.3%)은 ‘6개월 미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사 양쪽의 첨예한 대립으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 개편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현행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기간제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연장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안정한 기간을 오히려 늘리자는 얘기”라고 비판한다. 대신 노동계는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대책과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 등을 요구한다.광고광고정부는 ‘쪼개기 계약’ 방지 방안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거나 기간제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같은 자리에 일정 기간 기간제로 재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휴지기 도입을 검토한다. 기간제 예외 사유도 추가로 정비한다. 현재 55살 이상 노동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데 예외 연령 상한을 60살 이상으로 높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비정규직 추가 수당과 관련해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때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이나 사용기간 확대로 2년 초과 근무 때 이직수당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전자는 이 대통령이 앞서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후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2년 범위 안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이직수당(연장기간 중 임금 총액의 10%)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광고이런 제도 개편은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유연안정성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간제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나와야 기간 조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기간제 반복 고용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기간부터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유연안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는 “유럽의 유연안정성은 안정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노동시장은 여건이 다르다”며 “30대 중반이 되면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건 치명적”이라고 말했다.박다해 기자doall@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간제법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불발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한 것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는 533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4%를 차지한다. 규모는 늘어난 데 비해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24년 정규직의 70.7%에 그친다.(고용노동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업계에선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기간제 고용 2년 뒤 정규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려고 1년 계약 뒤 11개월만 연장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씩 계약하거나, 3개월 미만 일할 경우 당일 해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3개월씩 쪼개는 초단기간 계약을 반복하는 식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근속기간 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 3명 중 1명(30.3%)은 ‘6개월 미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양쪽의 첨예한 대립으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 개편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현행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기간제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연장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안정한 기간을 오히려 늘리자는 얘기”라고 비판한다. 대신 노동계는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대책과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 등을 요구한다.

정부는 ‘쪼개기 계약’ 방지 방안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거나 기간제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같은 자리에 일정 기간 기간제로 재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휴지기 도입을 검토한다. 기간제 예외 사유도 추가로 정비한다. 현재 55살 이상 노동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데 예외 연령 상한을 60살 이상으로 높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정규직 추가 수당과 관련해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때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이나 사용기간 확대로 2년 초과 근무 때 이직수당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전자는 이 대통령이 앞서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후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2년 범위 안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이직수당(연장기간 중 임금 총액의 10%)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런 제도 개편은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유연안정성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간제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나와야 기간 조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기간제 반복 고용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기간부터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연안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는 “유럽의 유연안정성은 안정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노동시장은 여건이 다르다”며 “30대 중반이 되면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건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doall@hani.co.kr

🔍 주요 키워드

#기간제#비정규직#계약#제도#대통령이#노동자는#사용기간#쪼개기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