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협력…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4500곳 기초노동질서 점검
권효중기자수정2026-04-20 12:01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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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광고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20일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한 현장 예방점검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1500곳에 대한 예방감독, 3천곳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는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 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이름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방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광고먼저 노동부는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위해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의장으로 삼아 지역 내 기초노동질서가 취약한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협의체 논의를 거쳐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잦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1500곳의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지자체가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지방노동관서가 사업장을 감독하면, 올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이 합동 감독에 나설 수 있게 해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한다.광고광고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무사가 최대 3회 현장을 찾아 개별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권효중 기자harry@hani.co.kr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20일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한 현장 예방점검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1500곳에 대한 예방감독, 3천곳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 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이름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방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위해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의장으로 삼아 지역 내 기초노동질서가 취약한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잦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1500곳의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지자체가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지방노동관서가 사업장을 감독하면, 올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이 합동 감독에 나설 수 있게 해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무사가 최대 3회 현장을 찾아 개별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권효중 기자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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