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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오픈AI,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

기술 "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오픈AI,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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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관련 이미지 - 오픈
IT/과학 관련 이미지 - 오픈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8일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라는 아동 안전 청사진 문서에서 "AI 시스템은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는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CSAM으로 규정하지 않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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